내년부터 성형수술부과세가 부담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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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의 (118.♡.15.67) 댓글 0건 조회 1,172회 작성일 13-12-27 20:2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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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성형수술 부과세 10% 부담한다는데 올해 예약하고 내년에 수술하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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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가세 대상은 쌍꺼풀. 지방흡입 .코성형. 유방성형. 주름제거술입니다
그동안 보톡스나 필러에 대해서는 법에는 해당내용이 없지만 국세청이 부가세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임의로 추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앞트임. 뒤트임등의 안검관련 성형수술 모두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 주름살 제거. 지방이식과 흡입 모두 대상이 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피부메디칼 관리등 피부관련한 피부미용은 모두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예약하신 분중에서 새로 적용이 되어서 추가적인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부분은 앞트임 정도입니다 이미 기존의 부가세 과세대상이 대부분이므로 앞트임에 추가되는 부가세를 감안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병.의원들이 내야할 세금이 아니고 환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의료용역이 제공될때에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의료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예약을 하신경우라도 내년 수술에서는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행시점이 불명확하여서 환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시행시점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대로 예약하신 분들에서 한해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로 시행령이 공표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면 시행시기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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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성형수술 부과세 10% 부담한다는데 올해 예약하고 내년에 수술하는 사람한테도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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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부가세 대상은 쌍꺼풀. 지방흡입 .코성형. 유방성형. 주름제거술입니다
그동안 보톡스나 필러에 대해서는 법에는 해당내용이 없지만 국세청이 부가세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임의로 추징을 하기도 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앞트임. 뒤트임등의 안검관련 성형수술 모두와 코성형. 유방확대.축소 , 주름살 제거. 지방이식과 흡입 모두 대상이 되며 보톡스. 필러. 레이저. 피부메디칼 관리등 피부관련한 피부미용은 모두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올해 예약하신 분중에서 새로 적용이 되어서 추가적인 부가세를 납부해야할 부분은 앞트임 정도입니다 이미 기존의 부가세 과세대상이 대부분이므로 앞트임에 추가되는 부가세를 감안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국세청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병.의원들이 내야할 세금이 아니고 환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의료용역이 제공될때에 받아서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의 부과는 의료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예약을 하신경우라도 내년 수술에서는 부가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시행시점이 불명확하여서 환자분들에게 명확하게 시행시점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대로 예약하신 분들에서 한해서는 부가세를 별도로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내년 1월 1일로 시행령이 공표될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시행령이 발표되면 시행시기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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